제증명발급
| 제증명발급시간 | ||
|---|---|---|
| 문의전화 | 1688-5533 | |
| 평일 | 오전 08:30 ~ 오후 17:00 | |
| 토요일 | 오전 08:30 ~ 오후 12:30 | |
| *일요일, 공휴일은 제증명 발급을 하지 않습니다. | ||
진료기록 사본발급 구비서류
| 환자본인 | 환자 본인의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) *미성년자 친족 1인의 신분증,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초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수 있는서류 |
|---|---|
| 환자가족 | 환자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 신청자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 등본 등 친족 관례 증명 서류 환자의 자필 서명 동의서 |
| 대리인 | 발급요청자 신분증 환자동의서(자필작성 서명) 환자위임장(자필서명) 환자 신분증 사본 14세 미만의 경우 동의서 및 위임장은 법정 대리인 작성(가족관계증명서첨부) 법정 대리인의 자필서명 동의서 법정 대리인의 자필서명 위임장 |
환자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
| 사망한 경우 |
· 신청자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 ·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 증명 서류 · 제적등본, 사망진단서 등 사망 사실 확인 서류 |
|---|---|
| 본인이 자필 서명을 할수 없는 경우 (의식불명, 중증의 질환이나 부상 등) |
· 신청자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 ·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 증명 서류 · 진단서(환자의 의식불명이나 질환, 부상 확인 서류) |
| 행방불명인 경우 |
· 신청자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 ·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 증명 서류 ·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(행방불명 확인 서류) |
|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|
· 신청자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 ·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 증명 서류 ·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 (의사무능력자 증명 서류) |
단, 재발급일 경우 본인 혹은 위임인(발급 가능한 서류 구비시)의 확인 후 외래 접수하지 않고 원무팀에서 바로 발급 가능합니다. 입 /퇴원확인서의 경우에도 병명확인이 가능한 경우 본인 혹은 위임인(발급가능한 서류 구비시)의 확인 후 외래 접수하지 않고 원무팀에서 바로 발급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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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증명 항목
| 항목 | 비고 |
|---|---|
| 일반진단서 - 원본 | |
| 일반진단서 - 사본 | |
| 입퇴원확인서(병명기재) | |
| 통원치료확인서(병명기재) | |
| 수술확인서 - 원본 | |
| 수술확인서 - 사본 | |
| 소견서 – 원본 | |
| 소견서 – 사본 | |
| 상해진단서 | |
| 병사용진단서 |


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