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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안내

제증명발급

제증명발급시간
문의전화 1688-5533
평일 오전 08:30 ~ 오후 17:00
토요일 오전 08:30 ~ 오후 12:30
*일요일, 공휴일은 제증명 발급을 하지 않습니다.


진료기록 사본발급 구비서류

환자본인 환자 본인의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)
*미성년자
친족 1인의 신분증,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초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수 있는서류
환자가족 환자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
신청자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
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 등본 등 친족 관례 증명 서류
환자의 자필 서명 동의서
대리인 발급요청자 신분증
환자동의서(자필작성 서명)
환자위임장(자필서명)
환자 신분증 사본
14세 미만의 경우 동의서 및 위임장은 법정 대리인 작성(가족관계증명서첨부)
법정 대리인의 자필서명 동의서
법정 대리인의 자필서명 위임장


환자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


사망한 경우 · 신청자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
·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 증명 서류
· 제적등본, 사망진단서 등 사망 사실 확인 서류
본인이 자필 서명을 할수 없는 경우
(의식불명, 중증의 질환이나 부상 등)
· 신청자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
·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 증명 서류
· 진단서(환자의 의식불명이나 질환, 부상 확인 서류)
행방불명인 경우 · 신청자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
·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 증명 서류
·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(행방불명 확인 서류)
의사무능력자인 경우 · 신청자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
·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 증명 서류
·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 (의사무능력자 증명 서류)

단, 재발급일 경우 본인 혹은 위임인(발급 가능한 서류 구비시)의 확인 후 외래 접수하지 않고 원무팀에서 바로 발급 가능합니다. 입 /퇴원확인서의 경우에도 병명확인이 가능한 경우 본인 혹은 위임인(발급가능한 서류 구비시)의 확인 후 외래 접수하지 않고 원무팀에서 바로 발급가능합니다.




제증명 항목


항목 비고
일반진단서 - 원본
일반진단서 - 사본
입퇴원확인서(병명기재)
통원치료확인서(병명기재)
수술확인서 - 원본
수술확인서 - 사본
소견서 – 원본
소견서 – 사본
상해진단서
병사용진단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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